1990년 이후부터 걷기인구가 증가하고, 걷기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걷기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걷기운동을 하는 인구가 수 없이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올바른 걷기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KWF 대한걷기연맹의 걷기지도자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등록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에 본 연맹에서는 걷기지도자 자격 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걷기운동을 보급할 걷기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걷기지도자란 국민들에게 올바른 걷기의 방법을 교육 · 지도하여 걷기운동의 보급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걷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 프로그램작성 · 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 연맹에서는 걷기지도자 자격과정을 연중 실시하여 올바른 걷기운동을 지도할 걷기지도자를 양성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걷기지도자 모집을 위한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국민 모두가 걷기를 통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