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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걷기연맹 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전국에 걷기대회를 확산 보급하고 · 대회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걷기대회와 걷기코스의 공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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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의 정의)
공인대회라 함은 대한걷기연맹의 공인을 받아 전국산하연맹 및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기업 · 기타 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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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인대회의 종류)
① 코리안리그대회는 대회일 2일 이상, 1일 20km, 2종목 이상의 대회를 말한다.
② 장거리걷기대회는 대회일 1일 이상, 총 코스 50km 이상의 대회를 말한다.
③ 단거리걷기대회는 총 코스 5km 이상의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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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인대회의 심의 조건)
공인대회의 심의 기준은 완보증의 발급여부, 대회운영의 성숙도, 참가자의 수, 코스의 완성도, 주최 단체의 공신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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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유인증번호)
공인대회에는 각각 대한걷기연맹의 고유공인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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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록관리)
① 공인대회의 걷기기록은 대한걷기연맹 홈페이지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공인대회는 대한걷기연맹의 걷기기록카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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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걷기코스 공인)
① 걷기코스를 대한걷기연맹의 공인 받고자 할 시에는 공인신청서, 코스소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출된 신청서, 코스소개 자료는 대한걷기연맹에서 검토 후 신청코스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③코스소개 제출 자료에는 코스거리, 코스의 안전도, 코스의 폭, 코스의 특성 및 장ㆍ단점을 기재한다.
④코스현장 답사 시 발생되는 비용은 신청자 및 단체가 지급한다.
⑤걷기코스 공인 조건이 적합할 시 대한걷기연맹에서는 걷기코스공인증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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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걷기코스심사)
걷기코스는 난이도, 안전도, 경관 등을 대한걷기연맹 걷기코스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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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인료)
① 걷기대회에 대한 공인이 결정 되면 대한걷기연맹은 공인증서를 발부하여야하고, 신청자 및 단체는 300만원의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걷기대회가 공인되면 걷기코스 공인료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다.
② 걷기코스에 대한 공인이 결정 되면 대한걷기연맹은 공인증서를 발부하여야하고, 신청자 및 단체는 100만원의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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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정의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대한걷기연맹의 상임이사회에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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